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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완화 발표

by &#%췕뷁봚 2023. 4. 5.

지난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"주택법시행령" 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개정안 내용은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,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되는 것 입니다. 앞으로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. 보도 참고 자료에 있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다뤄봤습니다.

 

국토교통부 보도 자료

 

  •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

개정 전에는 수도권 최대 10년,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될 경우 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어 규제가 하나씩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

눈여겨 볼 점은 개정안 공포-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 입니다.

  •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

도시형 생활주택을 비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투룸 공급이 부족한 점이었는데요. 이번에 규정을 수정하여 비중을 1/3이하에서 1/2 까지 상향하였고 주차장 기준 또한 0.6 -> 0.7 대로 강화 되었습니다.

이 같은 소식은 금리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요즘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.

  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

토지임대부 주택이란 정부에서 땅을 제공하고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여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인데요. 운영이 원활이 되지 않아 활성화 되지 않는 정책 중 하나 였습니다. 향후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라고 적혀있었지만 과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부분이었습니다.

 

 

보도자료 마지막에 보면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이 "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,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", "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" 이라고 말했습니다.

 

이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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