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초년생1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완화 발표 지난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"주택법시행령" 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개정안 내용은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,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되는 것 입니다. 앞으로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. 보도 참고 자료에 있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다뤄봤습니다.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개정 전에는 수도권 최대 10년,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될 경우 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어 규제가 하나씩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눈여겨 볼 점은 개정안 공포-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 입니다. 도시형 생활주택.. 2023. 4. 5. 이전 1 다음